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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법관모임 압박 문건’ 부장판사 소환

입력 : 2018-08-16 19:40:51 수정 : 2018-08-16 1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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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남용 의혹’ 피의자 신분 / 판사들 성향분석·대응 방안 제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6일 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소모임을 압박하는 방안의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박모(41)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등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모와 인권법연구회는 모두 진보성향 판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법원 내 연구 동아리로 양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은 박 부장판사가 두 모임 소속 법관 명단과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박 부장판사가 정리한 해당 문건은 나중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관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며 “사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표적으로 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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