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등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모와 인권법연구회는 모두 진보성향 판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법원 내 연구 동아리로 양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은 박 부장판사가 두 모임 소속 법관 명단과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박 부장판사가 정리한 해당 문건은 나중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관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며 “사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표적으로 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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