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정남 암살’ 여성 사실상 유죄 판결

입력 : 2018-08-16 19:00:00 수정 : 2018-08-16 18:59: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명 교수형 유력… 수개월 뒤 선고
김정남을 암살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왼쪽)와 도안 티 흐엉. 세팡=AFP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에게 사실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교수형을 받을 수 있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0)에게 마지막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현지 법절차상 이는 새로운 반증이 제시되지 않으면 유죄가 확정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최종 선고는 앞으로 수개월간 재판이 진행된 뒤 나올 전망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