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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업 “농진청, 특허 침해 법적 대응”

입력 : 2018-08-16 19:50:17 수정 : 2018-08-16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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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케어’ 기술 관련 기자회견 / 기술보호센터도 “6개 분야 의심” / 농진청 “특허청에 확인심판 청구” 국내 축산 분야 스타트업 ‘유라이크코리아’가 자사의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라이크코리아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진청이 자사가 개발한 축우 관리 시스템 ‘라이브케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개발된 라이브케어는 축우의 체온과 pH산도 등의 생체정보를 몸에 삽입한 캡슐을 통해 수집·분석해 질병과 번식 관리에 활용하는 장치다.

논란은 지난달 18일 농진청에서 축우의 몸에 캡슐을 삽입해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바이오캡슐’ 제품을 개발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유라이크코리아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도움을 받아 특허 침해 여부에 관해 법률을 자문했다. 중기부 기술보호센터는 “특허를 구성하는 6개 분야에서 모두 특허 침해가 의심된다”며 “특히 핵심 기술인 경구투입과 무게추를 활용한 캡슐 안착 기술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는 “10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투입해 6년간 고생해서 경구투입형 캡슐을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정부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해 출시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비롯한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라이크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진청에 △특허 침해 인정과 사과 △산업체 기술 이전 중단 △스타트업 기술 보호를 요청했다.

농진청은 “바이오캡슐에는 라이브케어와 달리 체온과 활동량을 모두 측정·활용하는 진일보한 기술이 적용돼 다른 기술”이라며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원하는 업체에 기술 이전은 계속하되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품 생산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김승환·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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