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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 아들은 공인, 의혹 제기할 수 있다"며 마약연루 의혹 방송 KBS 勝

입력 : 2018-08-16 16:44:07 수정 : 2018-08-16 1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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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을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낸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이씨는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공적 존재이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KBS 방송을 공적 감시와 비판기능으로 판단,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4명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의 주된 취지는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마약류 투약에 관한 수사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방송내용이 이씨가 마약류를 투여하였다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마약투약을 보도치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해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씨 주장을 물리친 이유를 설명했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이씨 측은 마치 마약을 투약하고도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해당 방송내용이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은 '이씨가 마약류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정당한 언론활동이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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