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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던진 김경수 구속영장 '주사위'… 발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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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6 16:50:40 수정 : 2018-08-16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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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운명’이 이르면 17일 밤에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지사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결정은 17일 밤늦게 또는 18일 새벽에 내려진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가한 뒤 운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으나 킹크랩의 존재 자체도 몰랐고, 경공모 회원이 ‘선플 운동’을 한다며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낸 적이 있을 뿐 댓글 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번 영장심사는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60일)을 1주일 정도 남기고 벌어지는 사실상 ‘마지막 승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 수사는 탄력을 받고 김 지사의 정치적 경력은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법원이 김 지사를 댓글 조작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만큼 김 지사를 넘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뒤흔드는 후폭풍도 예상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팀은 지난 50여 일의 수사 끝에 결론 낸 김 지사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면서 수사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극단적 선택과도 맞물려 ‘특검팀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김 지사의 영장심사 결과를 두고 ‘구속은 어렵다’와 ‘가능하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김 지사가 줄곧 부인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구속은 충분하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김 지사의 악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앞서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61) 변호사도 법원에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현실적으로 김 지사가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며 “현직 도지사인데다 그간 2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태도로 미뤄볼 때 도주 우려가 낮아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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