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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벌금 1천만원…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18-08-16 14:44:03 수정 : 2018-08-16 1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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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만 불법 수수 인정…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무죄
검찰, 홍 의원 사건 관련 수사·재판 대응방안 정황 문건 확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천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사실상 모두 부인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과거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최근 들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날 선고된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거 대법원이 수사·재판 대응방안을 대신 세워준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경위를 수사 중이다.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방어전략'이라는 문구와 함께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거나 공여자가 기업인인 점을 공략해 진술을 탄핵할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변론 전략이 포함돼 있다.

유사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선고 결과를 열거하며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재판 전망도 담겼다.

검찰은 또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과 관련한 민사소송 자료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의원 측이 민사소송 진행 사실을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귀띔하고, 당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을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판 과정을 챙기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검토했다는 문건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홍 의원의 이번 1심 재판 선고는 지난해 3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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