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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말다툼 중 추락사…살인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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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6 14:40:52 수정 : 2018-08-16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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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 부족…혐의 입증하려면 명확해야" 모텔 7층에서 연인을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오전 4시2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함께 투숙했던 B씨(46·여)를 창문 밖으로 밀쳐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B씨의 얼굴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하지만 B씨 스스로 창문턱에 올라갔을 뿐 창밖으로 밀치지 않았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창문에서 떨어지자 모텔 카운터에 전화해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았고 1층으로 내려가 안내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B씨가 떨어진 창문에서는 쪽지문 5개가 발견됐으나 감정불능 판정을 받았다.

당시 옆방 투숙객은 “‘죽이겠다’며 뭔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닐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A씨와 6개월가량 교제해온 B씨가 다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재수사에 착수해 A씨가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사건 당시 B씨는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있었으며, 부검 결과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다. A씨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증거들이 나왔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자 몸에서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살인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이외에도 ‘쿵’ 소리가 났다는 옆방 투숙객의 진술만으로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의학적으로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형사사건에서의 유죄선고는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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