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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安무죄는 여성 용기 짓밟은 사법폭력", 포괄적 처벌 강화法 준비

입력 : 2018-08-16 11:16:45 수정 : 2018-08-16 1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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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다"며 성폭력 처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조'라는 말을 꺼내 피해자를 꾸짖는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 처참한 수준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만큼 조속한 법안 발의를 약속한다"고 다른 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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