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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출근하신 아버지가 시신으로"…택시기사 폭행사건 자녀의 호소

입력 : 2018-08-16 10:43:38 수정 : 2018-08-16 1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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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인천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숨진 택시기사의 자녀로 보이는 네티즌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내달 1일 마감을 앞둔 해당 청원에 동참한 서명인원은 16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약 1만2000명이다.

네티즌 A씨는 지난 2일 올린 청원글에서 “웃으며 출근하셨던 아버지가 8월1일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며 “차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간 승객을 잡으러 나왔고, 블랙박스와 CCTV 범위를 넘어간 상태에서 일이 벌어진 탓에 어떻게 사망하셨는지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가 목 졸리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지만 증인으로 서기를 거부했고 출동한 경찰이 목격자 신원을 받아놓지 않아서 한 명 있던 유일한 목격자도 사라져버렸다”며 “항상 새벽에 취객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을 날려도 절대 주먹을 쓰지 않으시던 분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취객과 시비가 생기면 항상 다쳐오는 게 속상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상대하지 말고 아빠 몸 먼저 챙기고 도망가라고 할 걸 후회가 된다”며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한 가장의 인생이 허무한 죽음이 되지 않게 진실을 꼭 밝힐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B(47)씨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승객 C(34)씨를 태워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인근 도로에서 깨운 뒤, 택시비 4만6000원을 내라고 했다가 “먼 길을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그냥 귀가하려던 C씨와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사이 B씨는 도로에 쓰러졌으며,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그가 B씨의 목을 조르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에 C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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