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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소득층이 더 혜택받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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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4 18:26:46 수정 : 2018-08-14 2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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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7·8분위 셋째 자녀/ 소득별 차등지급 ‘Ⅰ유형’ 받다가/ ‘다자녀’ 변경 땐 年382만원 혜택/ 저소득층은 없거나 60만원 그쳐/ 소득 상관없이 상한액 일정한 탓/“소득연계성 강화… 개편 시급” 지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 셋째 이상 자녀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도록 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교육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은 3조6317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Ⅰ유형’에 2조 8917억원,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치 실적 등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원하는‘Ⅱ유형’ 4800억원,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다자녀 유형’ 2600억원이다.

하지만 Ⅰ유형 장학금과 달리 다자녀 유형은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 지원 금액이 동일한 최저소득층(기초~2분위)과 장학금 혜택이 없는 최고소득층(9~10분위)의 차이는 없지만 3~8분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자녀유형 장학금이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들 장학금은 지원자격 요건 중 다자녀 요건만 제외하면 대상 대학과 소득·심사기준이 동일하다.

이는 소득수준 3~8분위(지난해 기준)의 경우Ⅰ유형은 분위별로 연간 최대 390만원부터 최소 67만5000원까지 총 5개 구간으로 설정된 반면, 2014년 신설된 다자녀 유형은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 상한이 450만원으로 일정하게 설정된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자녀 장학금 제도로 인한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수혜자의 소득수준에 비례하게 되는 소득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에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를 받았던 다자녀 대상자 중 소득 7·8분위에 해당할 경우 다자녀 장학금 제도의 수혜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과거Ⅰ유형 장학금을 지원받았던 셋째 대학생이 신설된 다자녀 유형으로 갈아탈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학비 절감 효과가 기초∼2분위와 3분위는 각각 아예 없거나 60만원에 그친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7~8분위는 382만5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제도의 수혜가 고소득층 위주로 더욱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7·8분위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 등록금 지원액(450만원)은 3~8분위

에 있는 첫째 또는 둘째 아이 등록금 지원액(Ⅰ유형 기준 67만5000~390만원) 대비 최소 60만원, 최대 382만5000원 차이가 난다. 이 상황에서 7·8분위의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면 자녀가 한 두 명인 저소득층 가구와의 학비 부담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다자녀 유형 장학금 제도의 취지는 인정된다”면서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사업인 점을 감안해 소득연계성 강화와 출산 장려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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