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으로, 당시 개성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가 고위급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내 설치’로 좁혀졌다. 또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한 3차 남북정상회담의 날짜 협의 등과 관련해 “공동연락사무소의 의미가 상시연락 채널이니 그런 의미에서 개소되면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앞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제재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남북이 합의하더라도 개소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연락사무소의 구성·운영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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