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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면세점 선정 비위’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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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4 21:25:13 수정 : 2018-08-14 2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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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업자 심사 증거·자료 조작” / 감사원, 관세청 임직원 수사 의뢰 / 檢, 1년여 만에 모두 무혐의 처분 / “부실 감사냐, 봐주기 수사냐” 논란 / 중징위, 징계 여부로 판가름 날듯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 비위’와 관련해 검찰에 넘긴 관세청 직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하고 증거 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던 관세청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감사원의 ‘부실 감사’냐, 검찰의 ‘봐주기 수사’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이에 대한 판단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중징위)에 달려 있다. 인사혁신처 중징위가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나 검찰은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 및 감사원,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7월과 11월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건 관련 수사를 최근 종결했다. 김낙회, 천홍욱 전 청장을 포함한 관세청 임직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감사원은 작년 7월 관세청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청이 2015년 기존 면세점 면허 취소 및 신규 특허 발급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심사서류를 파기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이 당시 공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들은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등 계량평가 점수를 바꿔 한화갤러리아는 유리하게, 호텔롯데에는 불리하게 작성했다. 특허심사위 심사위원들은 추가 검증없이 관세청이 제공한 계량항목 평가 점수를 그대로 인정해 호텔롯데는 탈락하고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됐다. 2차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점수 산정방식을 두타면세점(두산)에는 유리하게, 롯데월드타워점에는 불리하게 적용했다.

국내 1위, 세계 2위 면세점인 롯데면세점이 한화, 두산 등 신규 면세사업자와 경쟁에서 탈락한 배경이다.

당시 관세청의 주요 평가 기준은 △운영인의 경영 능력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등이다. 이에 따라 당시 면세점 선정 과정을 놓고 ‘깜깜이 심사’ 라는 지적과 함께 국제적 경쟁력을 무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감사원은 당시 관세청장에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 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 및 사업계획서를 파기한 관계자 10여 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사업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당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선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관세청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감사원 징계 대상으로 지목됐던 직원들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하지만 징계 절차는 남아 있다. 중징위에 징계 회부된 관세청 직원은 고위급은 다 빠지고, 실무급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징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점수 조작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박영준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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