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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씨 문자가 안희정 무죄 이끌어냈나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날 위로하지 못한다"

입력 : 2018-08-14 18:01:17 수정 : 2018-08-14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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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뉴스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가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인 전 지사 측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김씨의 '문자'에도 네티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보낸 문자 중 이루가 이번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한몫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간음 및 추행 과정에서 위력 행사의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김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JTBC '뉴스룸' 캡처

안 전 지사 측은 그간 김씨가 안 전 지사를 비롯한 주변인들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를 캡처한 화면 800여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이 제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이 이뤄졌다는 시점을 전후해 안 전 지사는 물론이고 3자와 대화할 때도 안 전 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단 측은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는 당황이나 수치, 분노, 좌절, 자책 반응을 보이는데 김씨는 문제가 된 시점을 전후해 진정성 있게 업무를 잘 수행했고 정서적 동요나 실수 증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지사와 한 대화나 문자에서도 그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나타났고, 다양한 이모티콘도 사용했다"라며 "업무상 안 전 지사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하더라도 3자에게도 그렇게 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강조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부정했다.

실제로 김씨가 지인에게 지난해 9월15일 나눈 대화에는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사장님(안 전 지사를 지칭) 때문에 참는다"며 "너무 행복하게 일했다"(작년 11월24일), "큰 하늘(안 전 지사를 지칭)이 나를 지탱해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 12월16일) 등의 메시지가 대표적 증거 사례로 제시됐다.
 
사진=YTN '뉴스' 캡처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네 차례(지난해 7월29일, 8월13일, 9월3일, 올해 2월25일)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11일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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