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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이라고 거짓말 안 하냐" 민병삼 대령 '상관 모욕죄' 처벌 검토…그럼 누가 옳은 말?

입력 : 2018-08-14 08:43:16 수정 : 2018-08-14 0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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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이라고 거짓말 안 하고 대령은 거짓말 하는가"라며 극히 이례적으로 해군대장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진실 게임을 펼쳤던 국군기무학교 민병삼 대령(전 국방부 담당 100기무부대장·사진)에 대해 국방부가 '상관모욕죄'로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는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태도이나 보복성 조치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13일 한국일보가 전했다.

민 대령은 지난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지난 7월 9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문건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대장까지 지낸 내가~"라며 대령을 상대로 발끈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군에서 대령은 국방부 장관을 보면 부동자세외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기에 '하극상'논란을 빚어졌다.

군은 국회증언을 문제 삼아 상관 모욕죄 군형법 제64조 3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를 적용할 순 없지만 이후 민 대령이 몇몇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한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 대령은 국회발언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미 전역 지원서를 냈다"며 모든 것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혔음을 강조했다.

또 "일개 대령이 장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꾸며낼 수 있겠냐, (그러면)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다"고 거듭 바른말 했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극상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군인이 상관한테 옳은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인터뷰가 결과적으로 송 장관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송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였던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도 경질됐는데 민 대령에 대해선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상명하복이 생멱인 군 특성상 민 대령 문제를 덮고 지나갈 수 없다는 지적에 국방부가 처벌여부를 고민 중이다.

하지만 송 장관의 내부 간담회 발언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급자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아 상관 모욕죄로 처벌한다면 누가봐도 '보복이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편 민 대령은 지난 1일자로 100기무부대장에서 기무학교로 인사조치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고발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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