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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매맞는 아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공주택서 쫓겨나

입력 : 2018-08-14 00:12:46 수정 : 2018-08-14 0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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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구타당하며 내는 비명 시끄럽다"…주부와 어린 두 딸 쫓아내
프랑스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린 여성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지른 비명으로 소음을 유발했다면서 저소득층 임대주택에서 쫓겨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엘로디라는 이름의 37세 여성과 이 여성의 어린 두 딸은 최근 파리 서쪽 외곽 오드센 지방의 라 가렌 콜롱브의 저가 공공임대주택(HLM)에서 쫓겨났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며 지른 비명 때문에 과도한 소음을 유발해 이웃에 피해를 줬다는 것이 이유였다.

엘로디는 2016년부터 시작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그는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어느 날 새벽 4시에 귀가한 남편이 나에게 욕설을 하고 벽으로 밀어붙인 뒤 얼굴을 마구 때렸다.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와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엘로디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남편은 결국 경찰에 체포된 뒤 자택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웃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엘로디에게 싸늘했다.

이들은 과거 엘로디가 구타를 당하며 지른 비명으로 생활에 방해를 받았다면서 이 여성을 자신들의 임대주택에서 추방해달라고 관리조합에 요구했다.

조합은 심사 끝에 이를 받아들였고, 최근 법원도 공공임대주택 관리소의 엘로디에 대한 추방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HLM 관리조합 측은 재판에서 "엘로디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를 다른 HLM으로 재추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로디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HLM은 정부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저가로 임대하는 아파트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하나다.

한 번 입주하면 사실상 원할 때까지 계속 있을 수 있는 HLM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해서 한번 추방되면 다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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