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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안전진단 안받은 BMW ‘운행정지 명령’

입력 : 2018-08-13 21:52:35 수정 : 2018-08-14 0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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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안전 위해 강행 방침 / 지자체 통해 우편으로 전달 예정 / 위반해도 단속·처벌방안은 없어 / 리콜 대상 아닌 가솔린 모델서 불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리콜)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사상 첫 강제 운행중단 조치가 단행된다. 정부가 시한으로 못박은 이날까지 점검을 받지 못한 차량이 상당수에 이르는데, 이들 차량에서 여전히 화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 불편 등의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리콜 대상 BMW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서 머리 숙인 BMW코리아 대표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단-정부-BMW코리아 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 BMW 화재사고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차량과, 진단에서 이상이 발견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들은 15일부터 등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BMW 차량 운행중단 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결과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 소유주 등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들 차량에서 계속 불이 날 경우 국민들이 느낄 불안과 피해를 줄이는 대책 시행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소속의원들과 ''BMW 화재'' 긴급간담회에 앞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례없는 특정 차종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은 상징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우선 이 명령은 지자체를 통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행안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할 예정이다. 또 이 명령은 차량 소유 정보를 지자체가 확인해 우편으로 내려야 하기에 실제 시행되는 것은 수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실제 명령을 내려도 소유자가 이를 어기고 운전한 경우 단속하거나 처벌할 방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의 긴급 안전진단 마무리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시내 한 BMW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마친 차량이 주차돼있다. 연합뉴스
운행중지 명령 대상 차량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2일까지 리콜 대상 차량(10만6317대) 중 안전진단을 마친 차량은 67.9%(7만2188대) 수준이었다.

BMW 차량 화재는 계속되고 있다. BMW 화재는 이달 들어 거의 하루 한 번꼴로 발생 중이다. 13일에는 오후 5시 53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IC 인근에서 도로를 달리던 A(52)씨의 BMW M3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차량은 이번 리콜 대상은 아니다. 전날 오후 10시5분에는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B(45)씨의 BMW 520d 차량에 불이 붙었다. 이 차량은 리콜 대상이다.

김승환·김민순 기자, 하남=김영석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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