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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강제 운행중단할 듯

입력 : 2018-08-13 20:12:40 수정 : 2018-08-13 2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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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MW 서비스센터가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운행중단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 차량 10만여대 중 3만여대가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BMW코리아 관계자들과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어 BMW 차량 화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렬 국토부 차관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는 방안을 내일 중 발표할 것”이라며 “약 1만대의 차량이 운행정지 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운행정지를 예고해왔다.

김 차관은 BMW 차량 1만대의 운행정지를 예상했지만 현재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중 7만2188대(67.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운행정지 차량 수의 정확한 추산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운행중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명령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 전국 지자체장에게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다해도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이다. 화재의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운행중지 차량을 단속하기보다 안전진단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전망이다.

한편 BMW 코리아는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이 오는 14일 만료할 예정이었지만 이후에도 무기한 연장 운영키로 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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