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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이번엔 처남회사 계열사로 신고 안해 檢에 고발당해· 社측 "행정착오"

입력 : 2018-08-13 13:57:24 수정 : 2018-08-13 1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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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상속세 누락에 따른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조양호 회장에게 대한항공 노조 등이 '구속 시켜라'며 시위하고 있다. 조 회장은 처남 회사를 계열하고 편입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또 고발당해 다시 검찰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자녀와 부인의 갑질, 밀수, 탈루에다 그 자신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등 몸과 마음이 편할 날 없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알렸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한다.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이명희 이사장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등이 소유한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이상진 회장과 가족이 60~100% 지분을 갖고 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각각 담요·슬리퍼와 음식재료를 기내용으로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업체로, 대한항공 납품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고, 청원냉장 역시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는 회사다.

4개 회사의 '위장 계열사' 기간은 2003년 이후 약 15년간(청원냉장은 10년)이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조 회장과 그의 아버지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제안에 따라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그런데도 조 회장이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이 사실을 뺀 채 직접 자필 서명을 했다는 점을 고의성의 증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비서실이 계열사에 빠진 친족 62명을 포함한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또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망에서 빠졌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처남 회사를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며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됐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인지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사정을 공정위에 적극 소명하는 한편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전례와 비교해서도 고발은 과도한 처분이다"며 적극 소명과 함께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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