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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지연’ 공무원 갑질 막는다

입력 : 2018-08-12 23:38:26 수정 : 2018-08-12 23: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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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근절 추진계획 마련/꼬리물기식 보완 요구 등 행위/민원인과 부패 고리 형성 지적/조직 내 부당 업무지시도 점검 충남도가 관행적인 공무원 갑질행위를 차단한다. 허가민원 등을 처리하면서 한꺼번에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문제 하나를 해결해 오면 또 다른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직장 내 갑질도 뿌리 뽑기로 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갑질 퇴출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은 최근 양승조 충남지사가 최두선 충남도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악의적인 공무원 갑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하는 등 갑질을 뿌리 뽑아 달라”는 주문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공무원 갑질행위는 민원처리 지연 행위다. 예를 들어 15일짜리 민원처리 기한을 하루 남겨놓고 보완을 요구한다거나,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14일 정도가 지나 다른 항목을 문제 삼아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시간이 돈인 민원인들을 이런 식으로 골탕 먹이게 되면 다급해진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찾아가 애걸복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패 고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이 부정의 싹을 자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나 용역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갑질 행위는 적발 즉시 중징계 처리한다.

조직 내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윗사람의 갑질행위도 엄격하게 관리된다. 상사가 인사고과 권한을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에 수행업무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심각한 갑질로 보고 징계한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런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전파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갑질을 직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자유롭게 갑질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신고·지원센터는 도 감사위원장이 센터장을 맡고 신고 접수·처리반, 감찰·조사반, 협조·지원반 등 3개 반으로 운영한다. 도 홈페이지와 도청 내부망에는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 방을 운영한다. 신고·지원센터에서는 신고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갑질 첩보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전담직원들을 둔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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