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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57년 '연금 고갈론'…더 내거나 68세에 받아라?

입력 : 2018-08-12 18:28:09 수정 : 2018-08-12 2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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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4차 재정계산 발표 앞두고 시끌 / 초기 가입세대, 위험 부담 안고 참여 /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 초저출산·고령화 겹치면서 난관 봉착 / ‘내년 1.8%P↑·수급연령 상향’안 제시 / 어떤 방식 선택해도 후세대에 부담 / “보상방법 등 사회적 논의 지속해야” “국민연금 고갈론은 과장된 공포다.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못 받지는 않는다.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

정부의 연금당국 관계자들이 강조하는 말이다. 국가의 사회보험 제도를 믿어달라는 호소다.
오는 17일 발표될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관련한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민 사이에 불안감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사진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라는 슬로건이 내걸려 있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모습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오는 17일 발표될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부 관련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국민 사이에 ‘연금 고갈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국자들 말처럼 국가 제도가 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정계산을 하는 이유는 어느 시점까지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을 예측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문제는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후세대 부담을 늘리는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연금 역사가 30년(1988년 도입)으로 선진국에 비해 짧다. 초기에 가입한 세대의 경우 위험 부담을 안고 제도에 참여한 만큼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후세대는 더 늦게, 조금 더 적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도 정착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렇더라도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완만한 정착 과정을 밟을 상황이 아니다. 노인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데 비해 출생아 수는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자들의 ‘적정 연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서로 부담을 나눠 지는 수밖에 없다. 현재 30∼40대만 하더라도 앞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연금을 더 늦게 더 조금 받는 식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전망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이 지금대로라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봤다.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2013년 3차 재정추계 때 전망했던 고갈 시점보다 3년 빨라졌다. 이를 막기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각각 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방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에 대한 노후연금액 비율)을 더 낮추지 않는 대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8%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이 경우 미래 세대는 현재 연금수급자만큼 급여액을 받을 수 있지만 수급 연령이 될 때까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더 많이 내고 현 수준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법에 명시한 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는 대신 보험료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수급연령도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최종적으로 68세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재 수급자보다 미래 세대의 연금액이 줄어든다. 다만 부담은 한번에 확 느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늘어난다.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건 마찬가지다.
◆미래세대 부담 불가피…사회적 논의 나서야

위원회 개혁안이 알려지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세금을 퍼부으면서 국민 다수의 국민연금은 부담을 올리거나 적게 받도록 하려고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긴급히 입장문을 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논의 중인 사안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며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시중에 공개된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방향만큼은 그렇게 갈 공산이 크다. 후세대 부담 증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결국 미래 세대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들 부담이 커진다면 보상할 방법은 없는지 등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금급여액을 깎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미래 부담을 보험료 납입자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는 수급자도 나눠 지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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