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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 자료 보존”外

입력 : 2018-08-13 03:00:00 수정 : 2018-08-12 1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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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 자료 보존”
세월호 침몰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 폐기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 기관에 17일까지 보유(폐기) 목록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통보 대상 기관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21곳, 세월호 사건 관련 25곳이다. 생산한 일반 문서와 영상 자료 등 모든 기록물이 보존 대상이다.

軍 가혹행위 자살, 22년 만에 보훈보상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96년 공군에 입대해 한 비행단 헌병대대에 배치된 지 5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사망 당시에는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종결됐다가 2014년 부모 요청으로 재조사를 한 결과, 당시 선임병들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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