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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만 지나도 수강료 환불 불가’

입력 : 2018-08-12 20:28:37 수정 : 2018-08-12 2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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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 한국어교육원 약관 불공정/공정위, 14곳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에서 부당 약관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않는 약관과 환불 가능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처럼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단어로 규정한 약관을 적발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등 총 13개 대학 교육원은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않는 약관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개강 전에는 수강료 전액 환불하고, 개강 후에는 단계적으로 수강료의 3분의 2나 절반까지 환불해 주도록 권고했다.

상명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7곳은 환불 가능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처럼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단어로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를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환불 사유를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 포기 등으로 약관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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