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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협력사원 복지 위해 '헬스키퍼' 제도 도입

입력 : 2018-08-13 03:00:00 수정 : 2018-08-12 0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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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협력사원들의 복지를 위해 '헬스키퍼'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헬스키퍼는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고용한 안마사다.

헬스키퍼는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채용하며 점포별로 2명씩 상주하게 된다.

우선 본점과 강남점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 점포로 확대해 20여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유통업 특성상 여성 협력사원이 90%가 넘기 때문에 안마사들도 모두 여성이다.

이와 함께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마사지실 'S테라피룸'도 마련됐다.

1회당 30분씩 하루 최대 1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예약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한 달에 200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신세계가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 김정식 부사장은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협력사원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기로 했다"며 "고객을 직접 만나는 직원들이 VIP처럼대우받아야 고객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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