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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불씨 살아날까?

입력 : 2018-08-13 05:00:00 수정 : 2018-08-13 0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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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지만, 노사가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불복종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다른 사용자단체들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영세기업들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이룬 마당에 이번 추가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올해 평균 영업이익이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329만원)의 64% 수준인데 내년에는 200만원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편의점가맹점주들도 지난해 195만원에서 올해 130만2000원으로 떨어진 월평균 수익이 내년에는 100만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익 안이 채택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물 건너갔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에 19.8% 인상돼야 하지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정부가 해야할 일은 2가지입니다. 우선 대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협력업체 이익을 대기업이 사실상 착취하는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면,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기는커녕 을과 을 간의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에 영향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처럼 졸속 준비로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확대하되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씩 결정하고 업종과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동법 개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만큼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 방침이 법규로 명문화된다.

노동부는 이달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령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 따지려면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이 때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법원 판례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방침을 법규로 못박아 이른바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한 달 노동시간은 40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174시간이 아닌,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를 곱한 209시간이 된다.

◆고용당국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분모가 커져 개별 사업장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시급 단위가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 이 시급 임금이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분자를 키워 사업주의 부담을 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도 일본 평균 최저임금 시간당 8888원

올해 일본 각 지역 평균 최저임금이 시간당 874엔(한화 약 8888원)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지난 10일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별 2018년도 최저임금 개정액을 발표했다.

올해 인상분을 포함한 전국 평균은 2017년도보다 26엔(264원) 많은 874엔이었다. 이는 오는 10월 초부터 현장에서 적용된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지난달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도도부현 심의회가 현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각각 결정했다.

후생노동성 조사결과 에히메, 아오모리현 등 전국 23개 지역이 정부 제시안보다 1~2엔(10~20원)을 높게 책정했다.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한 달 노동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을 매년 3% 정도 올려 전국 평균을 1000엔(1만169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어 이러한 방침이 지자체 논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최저임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도쿄도로 985엔(1만17원)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가고시마현으로 761엔(7739원)이었다.

두 지역의 격차는 224엔(2278원)으로, 통계상으로 비교가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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