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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영장 또 무더기 기각

입력 : 2018-08-10 19:10:12 수정 : 2018-08-10 1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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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본질 침해할 가능성” / 심의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행정처 ‘피해 주장’ 판사 문건 공개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까지 공개할 정도로 크게 반발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강제징용 재판의 주심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전·현직 주심 대법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법관 해외 파견 등을 위해 외교부 관계자와 접촉한 전·현직 심의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기각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이들이 문건 작성과 접촉 이상의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재판 등과 관련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법관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법원행정처 인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대상 법관이 직접 본인이 통상적인 인사 패턴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이미 본인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행정처에 요구하면 관련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대법원 1층 자료 검색실로 제출받아 그 자리에서 행정처 참관 하에 관련자료만 추출하겠다는 영장이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잇단 영장 기각으로 난관에 빠진 검찰은 ‘원세훈 문건’ 등 재판 개입 의혹 관련 문건 등을 작성한 울산지방법원 정모 부장판사를 오는 13일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의 문건들을 여럿 작성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대상으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을 이날 추가 공개했다. 당초 이 문건은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96개 문건에 포함돼 있었지만 ‘(차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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