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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13 지방선거비용 3202억 보전

입력 : 2018-08-10 18:54:44 수정 : 2018-08-10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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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후보자 8830명 중 6619명 받아 / 향후 불법 적발 경우 금액 반환·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으로 청구된 금액 가운데 3202억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75%가 선거비용 전액 또는 50%를 돌려받은 것이다. 나머지 2211명은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 후 지급을 요청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토대로 총 청구액 3859억원에서 656억원을 삭감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0억4900만원을 되돌려주고 5억4500만원을 삭감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일정 득표 수 이상을 받을 경우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8830명의 후보자 가운데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 후보자는 6619명으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의 후보는 5640명이었다. 또 유효투표 총수 10% 이상 15% 미만으로 선거비용 50%를 받는 후보자는 979명이었다.

선거별로는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36명에게 412억원, 교육감 선거 후보자 52명에게 549억원게, 기초단체장 543명에게 570억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1681명에게 548억원 등이 각각 보전됐다. 선거비용 보전액을 놓고 보면 4년 전 6회 지방선거 때 2931억7000만원보다 271억2000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도 같은 기간 6352명에서 6619명으로 늘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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