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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수입의혹 9건 중 7건이 사실로 드러나…업자, 선박 등 제재조치

입력 : 2018-08-10 14:43:51 수정 : 2018-08-10 1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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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노서고한 관세청 차장이 지난 10개월동안 조사했던 북한산 석탄 수입의혹 사건 결과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조사한 9건 중 7건에서 범죄혐의를 찾아내 검찰로 넘기는 한편 운반에 이용된 선박제재 등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0일 관세청은 의혹을 받은 9건의 북한산 수입석탄 사건을 살핀 결과 7건이 북한산 석탄을 이런 저런 방법으로 불법수입한 것을 확인,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이날 오후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브리핑을 통해 이런 사실과 함께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들어갔다.

관세청이 밝힌 혐의는 부정수입 6건, 밀수입 1건 등이다.

부정수입의 경우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1호, 2017년8월5일)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하여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했다.

밀수입은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 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하는 식으로 반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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