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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 식용금지 당장은 힘들지만 논의에 적극 참여"

입력 : 2018-08-10 14:03:42 수정 : 2018-08-10 1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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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와대  라이브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에서는 정혜승(오른쪽) 디지털소통센터장 사회로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이 '가축에서 개 제외, 식용금지'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 놓았다. 국민청원 45번째 청와대 답변으로 '가축에서 제외토록 규정 정비 검토'를 전했다. 다만 식용금지의 경우 국민 여론이 엇갈리는 만큼 당장은 힘들지만 논의에 적극참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이 나왔다. 사진=청와대 SNS라이브방송 캡처

청와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개 식용 금지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반대 여론이 많은 만큼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6월 17일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 21만4634명이 동의를 나타내 청와대 답변기준(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 10일 청와대는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답했다.

청와대 담당 비서관인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 비서관은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고 당장 금지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이해를 구햇다.

최 비서관은 "현재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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