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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얼굴 칼자국 낸 의사 처벌은 어렵다? (영상)

입력 : 2018-08-10 10:05:09 수정 : 2018-08-10 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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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 중 신생아 얼굴에 칼자국이 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9일 JTBC는 경기도 평택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수술용 칼에 베어 신생아 얼굴 왼쪽 볼에 1.5cm 가량 되는 상처가 났다고 전했다.


아기 부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이가 태어났는데 피가 계속 얼굴에서 흐르고 있었다. 작은 사고가 아니더라"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담당 의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아기 상처는 잘 아문다. 흉도 보통은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입원 및 수술 비용의 20%를 지급하고, 4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제왕절개 분만 중 신생아가 칼에 베이는 사고는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 대학교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의료진의 실수로 신생아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고, 2016년에도 전북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얼굴에 칼자국이 나는 사고가 있었다.

2014년에도 제왕절개 분만 도중 수술용 칼에 신생아 얼굴이 다치는 일이 일어났고, 아기 부모는 의사 과실로 생긴 사고라며 고소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KBS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 여부가 핵심인데, 의사협회가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영상=유튜브 'JTBC News', '스브스뉴스 SUBUSU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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