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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예비군 훈련기간 4년→3년으로

입력 : 2018-08-09 21:52:24 수정 : 2018-08-09 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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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는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군 전역 후 4년까지였던 예비군 동원 훈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 훈련 보상비도 9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예비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비군 총규모는 현재 수준인 275만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동원예비군 훈련대상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든다. 지역 예비군 훈련대상도 전역 5~6년차에서 4~5년차로 조정된다.

2박3일 동안 군부대에 입소하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올해 1만6000원에서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하루 동안 실시하는 일반 예비군 훈련비도 현재는 1만3000원 정도인데 2022년까지는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군 제도 개선” 국방부 권삼 동원기획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비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동원예비군 지정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훈련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 단위 208곳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합한다. 과학화 훈련장은 영상모의사격장, 실내사격장, 분대 교전장비를 활용한 시가지훈련장 등으로 구성된다.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동원사단이 3년에 1번 작전지역으로 이동해 실시하는 쌍룡훈련을 매년 진행하고, 동원보충대대 전방전개훈련도 매년 4개 대대에서 10개 대대로 확대된다.

지난 4월 창설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예비군 동원체계 구축도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 군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고,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하면 유사시 이들 부대의 전시 전방투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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