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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3년으로 단축· 훈련비 9만1000원으로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입력 : 2018-08-09 13:27:07 수정 : 2018-08-09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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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를 전역후 4년차까지에서 3년차까지로 1년 줄이기로 했다.

또 동원훈련 수당을 최저임금 50%선까지 보장키로 결정, 올해 1만6000원인 훈련 수당을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9일 국방부 당국자는 이러한 내용의 예비군 분야 '국방개혁 2.0'을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동원지정자는 2박3일(28시간) 동원훈련이나 32시간 동미참훈련을 3년간만 하면 된다.

당국자는 "개전 때 긴요하게 운용되는 동원 위주 부대인 동원사단과 보충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 지정하고 훈련을 강화해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에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동원예비군 자원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현재 시·군 단위 208개소에 산재한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SBS드라마 신사의 품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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