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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은산분리 완화' 언급…카카오·케이뱅크 반색

입력 : 2018-08-07 18:37:38 수정 : 2018-08-07 2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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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제한 탓 증자 난항 겪어/ 인기대출상품 판매 중단하기도/“규제 풀리면 서비스 더욱 발전”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언급에 인터넷은행들은 반색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인터넷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어렵게 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대표적 금융규제 중 하나가 풀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케이뱅크, 지난해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 2개의 인터넷은행이 영업 중이다. 인터넷은행은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외로 송금하고, 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기존 은행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내세우며 출범과 동시에 돌풍을 일으켰다. 기존 시중은행들이 서비스 개선에 나서게 하는 이른바 ‘메기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돌풍은 잦아들었다. 은산분리 규제 탓에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잘나가는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은산분리 규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은 4% 이하, 의결권 미행사 지분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모바일 대출’ 설명 듣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카카오뱅크 부스에서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이제원 기자
케이뱅크의 경우 산업자본인 KT가 10%를 보유하고 있어 증자를 하려면 법정 지분율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다른 주주들도 같은 비율로 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소수 주주가 지난해 1차 증자에서 1000억원 확보에 그쳤고, 올해 진행 중인 2차 증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지고 은행법 내 은산분리 규정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완화하는 것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현행 4%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상한선을 인터넷은행의 경우 33%나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나 KT 같은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실질적 주인이 돼서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혁신적 서비스가 보다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이용자 편의로 이어진다. 두 은행 모두 자본금이 확충되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간편결제 등 신사업도 자본확충이 안정적으로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IT(정보기술) 기업의 사업역량, 문화 등이 더 많이 은행에 반영되면서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프라인 은행에 맞춰져 있는 다양한 정부 규제들이 은산분리 완화를 시작으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이동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진경·이도형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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