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케이뱅크, 지난해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 2개의 인터넷은행이 영업 중이다. 인터넷은행은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외로 송금하고, 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기존 은행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내세우며 출범과 동시에 돌풍을 일으켰다. 기존 시중은행들이 서비스 개선에 나서게 하는 이른바 ‘메기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돌풍은 잦아들었다. 은산분리 규제 탓에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잘나가는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은산분리 규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은 4% 이하, 의결권 미행사 지분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모바일 대출’ 설명 듣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카카오뱅크 부스에서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지고 은행법 내 은산분리 규정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완화하는 것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현행 4%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상한선을 인터넷은행의 경우 33%나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나 KT 같은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실질적 주인이 돼서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진경·이도형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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