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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험난한 귀갓길…반대시위에 ‘아수라장’

입력 : 2018-08-06 19:59:35 수정 : 2018-08-06 2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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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로 562일 만에 / 물병 투척… 車 앞유리도 깨져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62일의 수감생활 끝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험난한 귀갓길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결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새벽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 속에 입을 꾹 다문 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김 전 실장은 6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양복 차림의 김 전 실장은 0시5분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동부구치소 앞에서는 김 전 실장이 풀려나기 1시간 전부터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대 약 200명이 집회를 열었다. 시위대가 김 전 실장이 탄 승용차를 둘러싸고 물병을 던져 차량 앞유리가 깨지고 곳곳이 찌그러졌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21일 새벽 구속수감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가운데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1·2심을 받던 지난 1월과 3월, 5월 3차례 구속 연장이 이뤄져 구속기간 1년6개월을 모두 채운 상태다.
석방을 반대하는 이들이 물건을 던지면서 김 전 실장이 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됐다.
뉴시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과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별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도 김 전 실장의 석방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심리를 신속히 마쳐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선고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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