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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구속 562일 만에 석방…반대 시위대 몰려 40여분간 서울 동부구치소 '아수라장'

입력 : 2018-08-06 09:06:42 수정 : 2018-08-06 09: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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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차량에 탑승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 결정으로 6일 석방됐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 후 562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이 수감된 서울 송파 서울동부구치소 앞엔 전날(5일) 저녁부터 석방 반대 시민단체와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어 돌발상황에 대비한 경찰까지 출동해야 했다.

이날 오전 0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김 전 실장은 검은 양복에 셔츠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든 채 교정당국 직원 2명과 함께 0시5분쯤 구치소 정문을 나왔다.

김 전 실장이 문 밖으로 나오자 취재진 질문도 받기 전 석방 반대 시위자들이 몰려들어 욕설과 고성을 쏟아냈다. 여기다 석방을 찬성하는 이들과 경찰까지 몰리며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김 전 실장은 취재진 질문에도 굳은 표정으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정문 바로 앞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이에 시위대가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 40여분간 구치소 앞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몇몇은 차 앞에 주저앉아 길을 막았고, 앞유리창으로 몸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물병도 날아들었고, 일부는 차량을 주먹 등으로 내리쳐 앞 유리창이 파손되고 곳곳이 찌그러졌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단체와 석방 반대 시위대는 김 전 실장의 차량이 구치소를 떠난 뒤에도 한동안 대치를 지속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만기일인 8월6일까지 선고할 수 없으니 석방하라”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구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이트리스트는 정부 지지 성향의 문예인과 단체를 불법 지원한 명단을 가리키는데, 김 전 실장의 석방은 블랙리스트 관련 건이다.

이로써 그동안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의해 앞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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