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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외 3명 기소

입력 : 2018-08-03 18:53:30 수정 : 2018-08-03 18: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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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려 23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사진)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라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합수단은 3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5)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3)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네이처셀의 주가조작 자료를 넘겨 받았다. 이후 수사에 본격 착수해 지난달 7일 네이처셀 본사 및 관계사를 압수수색 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라 회장을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 기소 및 불구속 기소 된 네이처셀 대표와 경영진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 신청과 관련해 정식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네이처셀에서 창간한 의료 전문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또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같은해 8월에는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이 임상 2상 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와 같은 '언론 조작'에 힘입어 한때 주당 4220원이었던 네이처셀 주가는 최대 6만2200원까지 뛰어올랐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는 약 13.7배 폭등한 가격이다. 

이에 네이처셀은 장외에서 약 70만주를 매입해 122억원을 벌어들였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포함해 235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의 임상실험 내용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네이처셀 주가는 폭락했다.

이날 장 마감 기준 네이처셀의 주가는 전일 종가 7030원 대비 29.73%(2090원) 하락한 4950원이다.

검찰은 이처럼 라 대표 등이 허위·과장성 홍보를 통해 주가를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줄기세포 관심을 끄는 방법으로 상장사의 주가를 부당하게 올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검찰은 또 라 대표 등은 지난 2월 사채 상환을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 매도해놓고도 그 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 기재해 공시했다고 보고 있다.

라 대표 등은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신주를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후 신주 대신 구주(기존에 발행된 주식)를 대여했다. 이에 기존 주가보다 싼 값에 신주를 구매한 뒤 주가 상승 후 구주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네이처셀은 공시를 통해 "지난 2일자로 당사 대표이사 외 3명이 자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을 오늘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혐의 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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