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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주한 미군 2만 2000명 이하 감축 제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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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2 14:36:44 수정 : 2018-08-02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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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주한 미군 감축을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지난달 26일 이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주한 미국 육군 제2사단에 배속됐던 제1 기병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장비와 시설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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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160억달러(약 802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아야 하고, 한·일 양국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주한 미군 병력을 상당 규모 철수하는 방안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실현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사항 및 북한과 협정을 맺을 경우 그 이행 과정을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CVID가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대만 등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또 미국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 중국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미군 현역 병력을 1만5000명 이상 늘리도록 하고, 전투기와 함정, 잠수함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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