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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일 행적' 인촌 김성수의 '김상만 고택' 민속문화재 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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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2 10:36:12 수정 : 2018-08-02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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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김상만 고택 민속문화재 지정 취소를” 전북도의회 결의안 채택 촉구
전북 부안군 줄포면 ‘김상만 고택’에 대한 국가민속문화재(제150호)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고택에서 인촌 김성수가 어린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촌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명됨에 따라 고택에 대한 가치가 함께 상실됐다는 이유에서다. 인촌은 1932년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고려대를 설립한 교육자이자 부통령을 지낸 정치인이다. 김상만은 그의 장남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달 3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최훈열 의원(부안) 등 도의원 15명이 발의한 김상만 가옥에 대한 민속문화재 지정 해제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문화재청이 1984년 1월 김상만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한 사유가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인 인촌이 생활한 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집이라는 가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산, 교통, 교역 등에서 한국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를 나타내는 유물 중 전형적인 것을 지정한다.

이들은 “따라서 당초 민속문화재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이 친일 행위자로 판명된 만큼 김상만 고택에 대해서도 이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만 고택은 1895년 인촌 일가가 인근 고창군 부안면에서 10여㎞ 떨어진 부안 줄포면으로 이사해 지은 집이다. 안채와 안사랑채, 곳간채, 문간채 등 건물 8동이 ‘ㅁ’자형 평면 형태를 이루고 있다. 기와집 못지않게 좋은 부재를 썼지만, 기와지붕이 아닌 초가지붕이 특징이다. 고창 지방의 주거양식을 잘 나타내는 근대적 초가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인정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으며, 정부는 김성수 생가와 동상 등 5곳을 현충시설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회의를 통해 고택에 대한 문화재 지정 해제 안건을 부결시켜 여전히 국가 민속문화재로 남아 있다.

최훈열 의원은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일대에 건립된 초가집 3채 가운데 유독 김상만 고택만 민속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주거지 관점보다 인물에 가치를 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지역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고 30년 이상 반경 500m 이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받은 점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안 줄포리 주민들은 지난해 3월부터 ‘김상만 고택 문화재 취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지정 해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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