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계자는 "이 시설에 대한 현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거주자가 이상한 소리를 내 건강상태 점검을 위해 영상을 촬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촬영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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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30 10:25:15 수정 : 2018-07-30 1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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