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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만 공개”

입력 : 2018-07-27 21:47:28 수정 : 2018-07-27 2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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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기업이익 해칠 우려” / 삼성측 주장 일부 수용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7일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일부 인용했다. 보고서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해도 된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 등의 요청에 대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삼성 측 주장 일부를 수용하면서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할 사항과 비공개할 사항이 각각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작업환경보고서에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중앙행심위가 공개 결정을 내린 부분도 고용부가 곧바로 공개할 수는 없다. 삼성 측은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별도의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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