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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영장심사 포기… '부정취업' 檢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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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7 20:18:19 수정 : 2018-07-27 2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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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현(61)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김 전 부위원장에게서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접수한 것으로 27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부위원장,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 3명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검찰이 파악한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부정 취업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 3명 중 1명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이유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전 위원장(장관급),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차관급).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김학현·정재찬·신영선 3명이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1대1로 짝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보고 라인을 통해 취업 알선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이 몇몇 대기업에 전직 공정위 간부들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1급)을 지낸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일했다. 검찰은 세종시의 공정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4∼2017년 이들이 공정위 간부 출신 10여명의 재취업 알선에 관여한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불이익이 두려워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했다”는 기업 관계자들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공정위는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의 경우 1년에 2억5000만원 안팎, 비(非)고시 출신은 1억5000만원 안팎으로 각각 연봉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해당 기업들에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자신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수사와 관련해 노대래(62) 전 위원장과 지철호(57) 현 부위원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해 불법 재취업에 관여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김상조 현 공정위원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정위의 과거사에 관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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