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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성 착취·영혼 파괴" vs 안희정 "법적 책임을 잘 판단해달라"

입력 : 2018-07-27 19:22:08 수정 : 2018-07-27 2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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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결심공판… 검찰, 징역 4년 구형 / 김씨, 피해자 자격 출석 공개 진술 / “安, 이성으로 느낀 적 한번도 없어 / 거짓 증언에 한강 투신 충동 느껴”/ 安 “성관계 사실… 위력행사 없었다” “그는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의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김지은 전 충남도지사 정무비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나 법적 책임을 잘 판단해달라”(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지은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김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건 지난 3월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은 재킷 차림에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피해와 폭로 이후 겪은 고통 등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김씨는 진술하는 동안 울먹이거나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감정이 북받친 듯 숨을 거칠게 내쉴 때도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진술하는 내내 눈을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김씨는 “고소장을 낸 뒤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면서 특히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의도적인 거짓 진술에 괴로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밤에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려고도 했다”며 “내가 유일한 증거인데, 내가 사라지면 피고인이 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씨는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16시간에 걸쳐 피해자 증인신문을 한 지난 6일 제2회 공판기일을 꼽았다. 김씨는 “내가 진술할 때마다 피고인은 의도적인 기침 소리를 내고 움직이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며 “차폐막이 있어도 기침소리만으로도 심장이 굳었고 벌벌 떨었다”고 설명했다. “정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죽고 싶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의 증언과 관련해 김씨는 “나는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피해자는 나뿐만 아니라 여럿 있으며, 나는 제일 앞줄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를 가리켜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다. 이제라도 잘못을 사과하고 벌을 받으라”고 하기도 했다.

 
여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 구형을 받은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오후 최후진술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거나 사회적·도덕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책임을 잘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되어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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