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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유모차 다니기 쉽게 보도 넓힌다

입력 : 2018-07-27 19:26:49 수정 : 2018-07-27 1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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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관리 지침 전면 개정 / 통행 위한 최소폭 1.2m→1.5m로 가로수나 전봇대, 교통신호기 등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보행자도로·보도)의 유효 폭 최소 기준이 1.2m에서 1.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도의 최소 기준이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보행자가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하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보도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의 기울기는 기존 25분의 1 이하에서 50분의 1 이하로 완만하게 조정된다. 교통약자의 쏠림현상이나 휠체어 이용자의 방향조절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행자 안전에 문제를 초래하는 재료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를 인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보도포장 시공,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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