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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이 "괴물 같았다"는 안희정 상대로 檢, 징역 4년과 신상공개 구형

입력 : 2018-07-27 15:33:37 수정 : 2018-07-27 1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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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7일 오전 긴장된 표정으로 옷깃을 여미며 서울 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성범죄라며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및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청했다. 연합뉴스

자신의 여비서 김지은씨를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과 함게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함께 이같은 벌을 내려 줄 것을 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강압이 아니라는 안 전 지사측 주장을 물리쳤다.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며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처음으로 공개증언에 나선 김지은씨는 '남녀간 애정의 느낌'이라는 안 전 지사측 변론에 대해 "단 한번도 남녀간 감정을 느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는 이중적 인격을 지닌 괴물이었으며 '모든 여자와 잘 수 있다'고 믿는 왕자병을 지녔다"고 폭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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