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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론스타·엘리엇·쉰들러 등쌀에 韓 '글로벌 호구'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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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7 14:35:12 수정 : 2018-07-27 14: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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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ISD에 철저 대응"
최근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3000억원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을 예고하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론스타, 엘리엇 등 외국 기업들의 ISD 제기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가 새삼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다짐하고 나섰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의향서 접수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ISD 사건은 총 7건이다.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 또는 국민이 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ISD는 총 5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양자 간 투자협정(BIT) 등 ISD 조항의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발효한 한·미 FTA를 비롯해 한국 정부의 여러 관련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ISD 조항의 해석, 개정 등에 관해선 관계부처들과 상시 협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법무부가 참여한 관련 협상 및 부처 간 대책 회의는 64회에 이른다. 그중 28건은 국제협상이고 36건은 대책회의다.

최근 외국 기업들의 한국 정부 상대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ISD 관련 중재의향서를 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구체적으로 쉰들러는 중재의향서에서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2926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앞서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대엘리베이터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계에선 론스타, 엘리엇에 이어 쉰들러까지 외국 기업들의 잇단 ISD 제기로 한국의 주권과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반 국민도 “소송에서 지면 결국 우리가 낸 혈세가 외국 기업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국부유출를 염려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소송 대응 과정에서도 협상 주무부처, 대응 주무부처, 처분청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합동 대응체계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자원통상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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