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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전단계 '해사 국제재판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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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7 13:26:45 수정 : 2018-07-27 1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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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사(海事)사건만 전담하는 전문법원 신설의 전단계로 ‘해사사건 국제재판부’가 만들어질 조짐이다.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일을 둘러싼 소모적인 과거사 논쟁에 시간와 정력을 허비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해사사건 국제재판부, 나아가 해사법원 도입 같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7일 해사사건 관련 국제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사사건은 서울고법을 포함한 5개 법원의 9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고법에 국제거래·해상전담 1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에 국제거래·해상전담 2개 합의 재판부와 1개 단독 재판부, 부산고법에 국제거래·해상전담 1개 재판부, 부산지법에 국제거래·해상전담 1개 합의 합의부와 2개 단독 재판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국제거래·해상전담 1개 단독 재판부가 있다.

문제는 전문성이 있는 국제재판부는 전무한 실정이란 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 관련 분쟁해결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동안 “독립적인 해사법원을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재판 수요 부족 문제가 늘 걸림돌로 작용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해사사건과 관련해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해사사건 관련 국제 소송 등 유치는 물론 해사사건 수요 증가로 해상 및 선박 등 다양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사법원 설립에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 및 재판부 신설과 전국 법관들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윤 의원의 입법 추진에 대해 “인적·물적 시설이 확충된다면 해사사건 관련 국제재판부 설치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상고법원 도입 시도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사법부가 행정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해사법원 도입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윤 의원은 “사법 수요자에 대한 지역접근성과 기여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사사건 국제재판부 신설은 해운항만 도시인 부산지역에 유치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사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의 성과를 거둔 이후 나아가 독립적인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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