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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김백준은 이명박 범죄 실행자… 특활비 무죄 기가 막힌다”

입력 : 2018-07-27 13:16:05 수정 : 2018-07-27 13: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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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전 BBK 대표, 김백준 전 기획관 특활비 1심 판결 비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52) 전 BBK 대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김 전 기획관은 지금까지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한 온갖 범죄행위를 실제로 실행시킨 자”라며 “기가 막히는 판결”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김경준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김경준 “기가 막히는 판결...김백준은 BBK 사건의 주범”

김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랜 동안 한국 뉴스를 보지 않다 보니... 또 다시 어이가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김백준은 지금까지 MB가 한 온갖 범죄행위를 실제로 실행시킨 자” “BBK 사건의 주범”이라며 “그가 없었으면 MB도 역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의 면죄부 주는 수사 그리고 참 기가 막히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그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마음껏 써도 된다는 것이 판사의 생각인가?”라고 힐난했다.

김씨는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BBK와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라며 한국 입국금지를 해제해 주면 BBK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BBK 사건으로 2009년 5월 징역 8년 및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5년 11월 만기출소였지만 벌금을 내지 못하면서 지난해 3월까지 노역을 마친 뒤 출소했다가 미국으로 강제송환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원 “특활비 뇌물로 보기 어려워...뇌물방조 무죄”

김 전 기획관은 앞서 26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공소사실을 놓고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가 특활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선고했다. 즉 국정원장들이 직위 유지에 보답하겠다는 뜻이나 각종 편의를 기대하며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백준 전 기획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특활비 4억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혐의 재판에도 영향이 끼칠 것으로 전망이다. 일각에선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대의 다스 횡령혐의와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6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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