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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4세 여아 7시간 차안 방치' 동두천 어린이집 운전기사·인솔교사 구속

입력 : 2018-07-26 20:49:14 수정 : 2018-07-26 2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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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동두천 소재 P어린이집 인솔교사(앞쪽)와 운전기사(뒤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폭염 속에도 4세 여아를 통원차량 안에 7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해당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김주경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경기 동두천 소재 P어린이집 인솔교사 구모(28·여)씨와 통원차량 운전기사 송모(6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씨는 피의자 심문에 앞서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운전기사 송씨는 "평소 차 뒤편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쯤 P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김모(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양은 오전 등원을 위해 승차했으나 차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7시간가량 갇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구씨와 송씨를 비롯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교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이 중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큰 구씨와 송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책임이 비교적 작다고 판단한 원장과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았다.

구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김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송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경찰에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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