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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최저임금 처방 잘못" vs 노동장관 "불공정행위 근절"

입력 : 2018-07-26 18:00:14 수정 : 2018-07-26 1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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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동장관, 가맹점주 대표단 간담회
점주들 "가맹비·임대료·카드수수료 먼저 개선해야"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는 가맹점주 대표들이 26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재광(54)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을 비롯한 가맹점주 대표 6명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주 장관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김왕 근로기준정책관 등 노동부 고위 간부도 참석했다.

이재광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가맹점주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다른 조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나타난 듯해 안타깝다. 정부의 처방이 잘못 내려져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 의장은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가맹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체질 개선을 먼저 해주고 최저임금을 같이 올리면 저희도 견디기 쉬울 텐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최저임금만 오른다고 하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임대료, 카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등에 관해 목소리를 높여주고 해서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저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정부 대책을) 작년부터 해서 됐으면 좋았는데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이야기하지 않나 해서 아쉽다"며 "늦었지만, 그게 제대로 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의장은 가맹점주의 지난해 월평균 이익이 230만원인데 내년에 인건비가 144만원으로 오른다며 "소득이 그대로일 때 내년에는 약 80만원 밖에 안 남아 그야말로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수준이 된다"고 털어놨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9원인 셈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할 때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을 한 번쯤 논의해 상여금 대신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면 최저임금은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쉽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에 앞서 김영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하고 소득주도성장의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가맹점주 여러분을 포함한 사업주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결코 가맹점주 여러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맹점주들을 포함한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자영업의 어려움은 가맹 본사의 높은 가맹 수수료와 과도한 필수물품의 구매 강제,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 어김없이 폭증하는 상가 임대료, 상권 사정을 고려치 않은 우후죽순식의 출점, 오랜 기간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돼온 카드 수수료 등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자영업자에게 근본적인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경제민주화가 진전되면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경영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노동자들의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 여러분의 경영 사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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