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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로지른 오토바이 받은 운전자 '무죄', 法 "예견 못할 사태였다"

입력 : 2018-07-26 18:00:48 수정 : 2018-07-26 1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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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나타나 도로를 가로지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판사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된다"며 ""예견이 힘든 사태까지 대비해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이 지나간 뒤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을 발견,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차량을 돌렸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가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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