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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민희 피선거권 박탈刑

입력 : 2018-07-26 19:48:38 수정 : 2018-07-26 1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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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별 방문’ 원심 유죄 확정 / 150만원 벌금형… 5년간 출마 못해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최민희(58·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한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청사 사무실 10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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