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한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청사 사무실 10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